합격자 발표
제19조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격자 발표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9조(합격자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