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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9조(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제19조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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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9조(합격자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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