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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출제수준

제16조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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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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