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제20조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