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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임용 대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임용 대상)

임용 대상

제9조의2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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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임용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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