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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42조의2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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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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