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4조의2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삭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