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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고충심사의 절차

제104조의4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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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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