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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104조의6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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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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