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제107조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