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의 집행

제116조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징계 →

제1절 징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