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의 작성
제100조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결정서의 작성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