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제96조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