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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2조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2. 소청인의 친족 3. 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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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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