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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소청의 청구기간

제90조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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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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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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