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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결정서의 송부

제101조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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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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