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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절 일반사항

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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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종류

제7조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8조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문서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9조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문서의 발신원칙

제10조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하급위원회가 직근 상급위원회외의 상급위원회(당해 하급위원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위원회를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위원회에서 직근 하급위원회외의 하급위원회(당해 상급위원회가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위원회를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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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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