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1조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 등의 실시
제63조(시범사업 등의 실시) ①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64조(실태조사)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