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제정
제48조
제48조(서식의 제정) 각급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서식의 제정
제48조(서식의 제정) 각급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서식의 종류
제49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법규서식은 법률, 규칙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서식제정의 방법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규로 정한다. 다만, 법규에서 훈령 등으로 정하도록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할 수 있다. 1. 해당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 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서식에는 가족관계등록ㆍ병적ㆍ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⑦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서식에는 가능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제원의 표시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①서식에는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서식의 전산관리
제53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