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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제정의 방법

제50조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규로 정한다. 다만, 법규에서 훈령 등으로 정하도록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할 수 있다. 1. 해당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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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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