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 심사
제37조
제37조(보고의 심사)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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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심사
제37조(보고의 심사)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보고심사대상
제38조(보고심사대상)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부터 받는 보고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보고 2. 각종 선거관리에 관한 보고 3. 국민투표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소송처리 4.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5. 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6. 유인물ㆍ책자 및 수령증 등의 송부 7.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ㆍ조회 및 신원조회 8.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동의 및 합의 9.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10.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에 관한 보고와 실지감사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1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12. 위험한 재해(화재, 풍수해, 설해 및 한해 등을 말한다) 및 질병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13.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 14. 정기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 등을 완화하거나 보고내용을 축소하는 보고 15. 단순ㆍ경미한 보고사항 16. 그 밖에 사무총장이 심사제외대상으로 지정하는 보고
보고심사관
제39조(보고심사관)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1. 중앙위원회 : 조직행정과장 2. 선거연수원 :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기획팀장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 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ㆍ협력팀장 6.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 7. 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 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
보고의 종류
제40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정기보고의 지정
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①정기보고는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정기보고 지정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제42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보고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ㆍ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상급위원회가 동급 또는 하급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의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국장급공무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보고심사기준
제43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위원회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보고기일
제44조(보고기일)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 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위원회 등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1. 동급위원회 상호 간에는 5일 2.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 간에는 7일 3. 시ㆍ도위원회와 구ㆍ시ㆍ군위원회 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의 독촉
제45조(보고의 독촉) ①보고요구위원회위원장은 보고가 기일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해당 보고가 지체 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요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47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보고심사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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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