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제46조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