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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제46조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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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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