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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1장 보칙

제71조–제7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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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감사

제71조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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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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