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감사
제71조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무관리 감사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1조(사무관리 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