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제70조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의 사무개선지원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체계,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업무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 조직진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행정사무개선 →

제10장 행정사무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