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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장 업무편람

제54조–제6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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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54조

제54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위원회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의 종류

제55조

제55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선거편람(투표편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선거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선거편람의 발간구분

제56조

제56조(선거편람의 발간구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한다. 1.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선거ㆍ정당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수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 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소속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거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②시ㆍ도위원회가 특별히 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할 수 있다.

선거편람의 심의

제57조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①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58조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59조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업무편람의 관리

제60조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①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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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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