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람의 관리
제60조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①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업무편람의 관리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①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