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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업무편람의 관리

제60조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①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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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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