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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1조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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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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