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1조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