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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제65조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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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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