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제65조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