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의 관리
제66조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무환경의 관리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