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68조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