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비치
제31조(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각급위원회 및 그 소속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각급위원회위원장 및 의결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장은 직인을 가진다.
③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1. 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총무과장
2. 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
3. 선거연수원 : 연수원장
특수관인
제32조(특수관인)
①세입징수관ㆍ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별도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제33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등록
제34조(등록)
①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②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재등록 및 폐기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위원회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관인의 등록위원회에 관인폐기 신고서와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위원회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중앙위원회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위원회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고
제36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