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34조
제34조(등록) ①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②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등록
제34조(등록) ①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②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