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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2조(특수관인)

특수관인

제32조

제32조(특수관인) ①세입징수관ㆍ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별도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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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2조(특수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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