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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장 정책실명제 등

제29조–제3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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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제29조

제29조(정책실명제)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또는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정책자료집

제30조

제30조(정책자료집)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1. 주요 현안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ㆍ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3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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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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