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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0조(정책자료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0조(정책자료집)

정책자료집

제30조

제30조(정책자료집)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1. 주요 현안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ㆍ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3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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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0조(정책자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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