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제69조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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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의 사무개선지원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체계,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업무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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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