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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9장 사무환경

제66조–제6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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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의 관리

제66조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환경

제67조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총장은 사무실 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68조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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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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