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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실의 환경

제67조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총장은 사무실 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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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7조(사무실의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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