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제69조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행정사무개선 →

제10장 행정사무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