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6조
제36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고
제36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