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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7조(보고의 심사)

보고의 심사

제37조

제37조(보고의 심사)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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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7조(보고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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