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 종류
제40조
제40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보고의 종류
제40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0조(보고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