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9조(보고심사관)

보고심사관

제39조

제39조(보고심사관)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1. 중앙위원회 : 조직행정과장 2. 선거연수원 :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기획팀장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 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ㆍ협력팀장 6.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 7. 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 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고사무 →

제5장 보고사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9조(보고심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