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심사관
제39조
제39조(보고심사관)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1. 중앙위원회 : 조직행정과장 2. 선거연수원 :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기획팀장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 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ㆍ협력팀장 6.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 7. 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 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