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64조
제64조(실태조사)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4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4조(실태조사)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4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