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59조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업무편람 →

제7장 업무편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