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59조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