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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선거편람의 심의

제57조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①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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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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