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58조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