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선거편람의 발간구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한다.
1.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선거ㆍ정당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수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 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소속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거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②시ㆍ도위원회가 특별히 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