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서식제원의 표시

제52조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①서식에는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서식관리 →

제6장 서식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