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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절 통칙

제7조–제10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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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의 유지 등

제7조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①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군사법원법」 제22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군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및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군검찰부 직원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용이 아닌 복장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8조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서 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副本)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이를 작성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0조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군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군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같은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군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군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군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군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인의 변론

제10조의2

제10조의2(변호인의 변론) 군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10조의3

제10조의3(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영장):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군검사는 제1항 각 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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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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